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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인천

농어업인 수당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지역
인천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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