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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인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
인천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