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③ 주민등록등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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