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광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하중위소득 0~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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