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육·교육 · 광주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지역
광주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세 이하중위소득 0~2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