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 지역
- 광주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3세중위소득 0~200%초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7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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