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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광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지역
광주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신청 방법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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