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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대전

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지역
대전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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