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