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도시철도 무임 승차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다자녀 부모)
* 장애인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혜택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 발급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 카드종류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 카드 종류
-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孝 하나카드 : 65세 이상 노인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子 하나카드 : 다자녀부모(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다자녀 부모
※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65세 이상 노인 → 신분증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부모(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