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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울산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현물현물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지역
울산
신청기한
기간 신청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