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39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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