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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