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어업신고증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