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200%1인가구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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