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중위소득 0~200%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가구확대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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