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용권기타(상담)||이용권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200%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 가족상담 진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천서 등)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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