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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경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외래진료치료비)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정신건강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간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 2026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신청시마다 제출) ○ 질병코드 확인서류(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사본 등) ○ 경기도민 확인서류(주민등록표 등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환자 본인인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관계확인서류)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및 소득 기준 확인 서류 등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주소지기준, 신청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경기도정신건강 치료비지원사업 관련 인터넷 페이지)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3/m3_05.asp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