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 · 경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