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질관리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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