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연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신청 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