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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기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