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신청 방법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