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03.17~2025.04.16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4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4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규격추가 비용지원, 판로개척 실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tp.or.kr/web/main/index.jsp)-[사업공고] / [일반공고]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https://pms.gtp.or.kr/web/main/index.do) 사이트 접속 → [지원 사업공고]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파일 작성 후 업로드)
※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 전날까지 신청 권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본인확인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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