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신청 방법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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