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경기도 규제개혁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 기업SOS( https://www.giupsos.or.kr/) → "현장방문신청" 에 기업애로(현장방문) 요구사항 기재
○ 전화 : 기업애로 고객센터(1533-1472) 전화 후 "전문가 상담 4번"
○ 방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