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공정경제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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