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분기 예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신청 방법
온라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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