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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경기

기업환경개선지원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별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설치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신청 방법

경기도 해당시군 공고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