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신청 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