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