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방문예약 신청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상담 예약없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찾아가는 보증드림 '을 홈페이지로 신청 또는 전화(유선)신청하는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출 필요
○ 문의처
- 본점(043-249-5700)
- 청주청원지점(043-279-7950)
- 청주상당지점(043-279-7960)
- 충주지점(043-249-5760)
- 남부지점(043-249-5780)
- 제천지점(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대표자 본인)
근거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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