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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충북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 암관리법(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