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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충북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9~49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신청 방법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치과치료 (예정)내역서 - 치과질환(임플란트, 치아교정) 신청 시 의료기관 작성 ○ 의사소견서 - 치료목적 확인을 위해 치아교정 신청 시 작성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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