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3~18세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 한의약 육성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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