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축산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 시설 지원(트랙터, 스키드로더 제외)
○ 조사료 생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발효제 등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조사료 종자 지원 :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종자 지원 : 전문단지에 파종할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 구매(살포)비 지원
○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예취·베일·곤포·운반기, 이동식 계근장비 및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