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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충남

청정우유 생산지원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축산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제3조)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