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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