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안정 · 충남

아동 생활안정 지원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