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