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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