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100%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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