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가입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가입창구>
(금융기관) 하나·대구·광주·부산·경남·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3개)
(기타채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전산입력 : 신청서 제출여부,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근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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