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24세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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