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단,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7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신청 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신청 → 지역화폐 수령(익월)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
※ 천안시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
② 회원가입 시,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가입 월에 발급)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재학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서 발급 가능
③ 회원가입 후,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연 2회(3월, 9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연 1회(5월)
※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이상 3종)
* 매년 1회 제출(5월)
2. 학생
-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이상 1종)
* 매년 2회 제출(3월, 9월)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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