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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충남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 100만원 한도)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단,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7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신청 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신청 → 지역화폐 수령(익월)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 ※ 천안시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 ② 회원가입 시,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가입 월에 발급)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재학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서 발급 가능 ③ 회원가입 후,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연 2회(3월, 9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연 1회(5월) ※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이상 3종) * 매년 1회 제출(5월) 2. 학생 -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이상 1종) * 매년 2회 제출(3월, 9월)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