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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