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교육청소년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학습재료비 지급
○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시군 : 시군 가정위탁 관련 부서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양육보조금 : 별도 없음(해당 시군으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책정되면 매칭하여 지급)
○ 대학생활안정자금, 교복구입비, 학습보조비 : 입학금 영수증(대학 진학서류 등), 사전교육 수료증, 사용계획서, 위탁가정 아동 확인서류(시군 문의), 영수증 사본(실비 지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기타 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 자립정착금 : 신청서,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이수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립준비도 점검척도, 사후관리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3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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