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20~69세농업인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