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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경남

우수 축산물 지원

우수 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도축장 운송비용 지원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상남도 축산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 동물보호법(제59조)
  • 축산법(제3조)
  • 축산법(제42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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