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