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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경남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신청 방법

○ 시군별로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복지·아동부서),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모집·접수 →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